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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휴대폰 게임서비스 결제 피해 주의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 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12.6% (23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녀에 의한 미성년자 결제 등 원치 않는 결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앱 마켓은 15분 또는 30분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으나, ‘환경설정’에서 ‘결제 시 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SK텔레콤 ‘티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유플러스앱마켓’등 국내 앱 마켓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이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분별한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게임 이용 시에는 약관과 표시사항을 잘 숙지하고, 아이템 구매 시에도 구입 및 환급 요건을 충분히 확인해 충동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이벤트는 기간과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참여하고, 특히 화면이 작은 모바일게임을 이용할 때는 주요사항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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