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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못한다

안행부,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축소·폐지

청와대가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를 포함한 방만 경영 행태를 바로잡기로 한 가운데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유가족 특별채용이나 학자금 지급 등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줄이는 정책이 펼쳐진다.

 

대통령비서실은 2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를 포함한 방만 경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키로 했으며, 중점관리기관(38개)과 중점 외 기관(255개)을 포함한 303개 기관의 고용 세습, 퇴직·교육·의료비 등의 분야에 방만 운영을 개선키로 한 바 있다.

 

방만경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난해 314만원에서 올해는 24.2%(76만원) 줄어든 238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대폭 줄이는 한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자녀교육비 지원 축소 등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했고, 이행을 점검해보니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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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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