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성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또 다시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씨는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돼 지난해 6월 20일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과하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실제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춰 볼 때 그 징계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유부녀인 B씨와의 성관계로 적발돼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아파트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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