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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맞춤형 복지 택시' 도입

요금 100원~1000원 / 승강장 1km이상 떨어진 마을 시범운행 / 주민 의견 수렴 후 내년 4월부터 운영 계획

▲ 지난3일부터 정읍시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 위해 맞춤형 복지택시를 시범 도입했다.

정읍시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 위해 지난3일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택시를 시범 도입했다.

 

시 교통과에 따르면 복지택시는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 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된다.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은 최단거리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고 차액은 시에서 보전할 방침이다.

 

복지택시 시범운행은 △면사무소에 전담택시를 배치하고 마을 주민이 전화하여 운행하는 고정배치운행 방식 △시간표를 정해 놓고 마을을 정기운행하는 방식 △콜센터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방식등 3가지로 운행된다.

 

시는 3가지 방식을 11월 한 달간 시범운영 한 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및 방식별 장점과 단점을 파악, 정읍시에 맞는 최선의 운행방식을 확정해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교통과 관계자는 “복지택시 운행을 통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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