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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불성실" 관공서 직원에게 밀가루 뿌린 20대 집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전화 민원상담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관공서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55분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민원실에서 직원 A씨 등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스캐너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민원실 내 책상 칸막이용 강화유리 2장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고용노동부 상담요원인 A씨와 전화로 민원상담을 하던 중 A씨가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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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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