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7 03:08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정신·장애인시설 등 국고보조금 증액하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작년 중앙정부 합동으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이들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 전환이 그저 생색내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국고환원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위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전년 대비 46억원이나 삭감했다.

 

3개 사업 중 총 사업비 중 80%를 차지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질소요액이 2014년 7693억원에서 2015년 8574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95억원이나 줄어든 6051억을 편성했다. 또한 다른 양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도 국고보조사업 환원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애초 파악된 실질소요액보다 적게 반영이 됨에 따라 오히려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이 비용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더군다나 환원 당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아예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 환원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 한편, 오히려 그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생색내기 놀이에 시설현장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여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국고보조사업 환원이라는 조치는 그 명분과 효과를 모두 잃은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환원의 취지에 맞도록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비는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반드시 증액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환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환원을 할 사업들은 한시적인 지자체 달래기나 지자체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진정한 국가와 사회 취약계층 국민의 삶 발전을 위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늬만 자치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을 이용하여 자치단체를 길들이는 중앙정부의 이른바 ‘갑질’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이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정신요양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때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