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 이순형)은 14일 교도소 동료를 때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무기수 김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께 전주교도소 운동장에서 쉬는 동료 재소자 안모씨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뾰족한 나무막대기로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 2006년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 201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으로 무기수로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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