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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창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직접 수사키로

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관내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6·4지방선거의 공소시효(12월 3일)가 임박,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수사2계가 진행해온 황 군수와 관련한 사건의 자료 일체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창농협 조합장 김모씨, 황 군수의 지인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군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군수가 지난해말 "6·4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며 지인을 통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조합장 김씨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비용과 골프채를 준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10월 6일 황 군수의 자택과 순창군청 비서실장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3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황 군수와 아내가 지인의 아들을 한 지역기관에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사건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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