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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잘못 있어도 계약 유효' 판결 부당"

광해관리공단 산림복구 사업자 선정 때 배점 오류 / 서울중앙지법 관련 소송 기각, 군산 건설업체 항고

군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가 국가계약 입찰과정의 잘못이 지적됐음에도 해당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 S건설은 지난 7월 30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공고한 55억2900만원 규모의 ‘태안광업(주)한보광업소 2공구 산림복구사업’ 적격심사업체 입찰에 참가했다.

 

S건설은 9월 11일 실시된 입찰에서 1순위 적격심사업체에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S건설 관계자는 배점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순위 선정 업체가 경영상태 항목에서 배점한도인 15점을 초과해 16.5점을 받으며 종합평점 95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배점한도를 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5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점, 입찰가격 50점 등 종합평점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했다.

 

S건설 측은 이를 근거로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공사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서는 경영평가 심사항목에 관하여 15점을 배점한도로 정하고 있다며, 16.5점을 부여한 것은 그 배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시설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입찰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난달 28일자로 소송을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들어간 S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배점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계약을 유효하다고 한 것은 판례에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입찰과정에서의 잘못된 심사로 적격업체 순위가 바뀌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이 무시되는 것은 국가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격심사는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었다”며 “속시원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계약을 유지할 수도 파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 S건설 측이 항고한 만큼,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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