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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 표류…원인과 전망] 항공대에 발목…돌파구 찾을까

시, 국방부 훈령개정 기대 / 타지역 이전 요구 방안도

전주시의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임실군민들의 항공대 이전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전주시와 (주)에코시티다. 양측은 지난 2006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애초 오는 2016년 완공이 목표였고, 사업 대상지는 당시 육군 35사단 및 항공대대 부지와 인근 사유지였다.

 

그러나 사업 계약 체결 시 제2작전사령부 21항공단 소속 항공대대의 이전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임실군은 당시에도 항공대 이전을 반대했다. 전주시는 항공대의 임실군 이전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옛 김제공항 부지를 염두에 뒀으나, 지난 2008년 김제공항 건립이 무산되면서 다시 임실군 부지로 눈길을 돌렸다.

 

이후 국방부의 훈령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예정지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임실군의 반대로 국방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관련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훈령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국방부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해당 훈령 개정을 권고해 차관 선까지 훈령 개정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며 “이미 임실군 항공대 예정부지는 국방부 소유다. 조만간 훈령이 다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훈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항공대를 충남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시 주장대로 문제되는 국방부 훈령이 모법(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2조)을 제약한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이해 관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며 “민간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더라도, 국방부가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어서 지난해 2월의 훈령 개정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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