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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신고하겠다" 노래방 업주 협박 돈 뜯어낸 일당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전북유흥업협회장 김모 씨(60)와 전북노래방협회장 이모 씨(61·여)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41)와 노래방 불법 영업 장면을 몰래 촬영한 유모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씨에게 술을 파는 장면 등을 몰래 찍게 한 뒤 “몰카가 있는 데, 이를 무마하려면 돈이 든다”며 업주를 협박해 1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 노래방 57곳에서 모두 4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술을 파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노래방을 고른 뒤, 이 장면을 촬영할 일명 ‘노파라치’를 고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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