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대가 돈 받은 혐의 조합장 구속 기소
검찰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고질적인 조합비리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5일 군산 나운동 모 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건설업자 B씨(31)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행업체 대표 C씨(4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업체선정 및 용역대금 결제 편의제공 명목으로 B씨를 통해 C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30일과 10월 1일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뇌물로 건네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한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 알선브로커, 조합장 사이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비리가 재건축 아파트의 원가상승 또는 부실시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관련 금융계좌 추적 등 기초조사를 벌여 조합비리를 적발했다.
검찰은 비위사실 관련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재건축 관련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동종 유사조합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면서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이일권, 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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