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 발의
이에따라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관급공사에 있어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군수와 건설사업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근로여건을 제공하고 공정한 임금과 임대료 지급 현실화를 통해 체불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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