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0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연말연시 맞아 공연티켓 환불 거부 피해

연말연시를 맞아 전북을 찾는 대형 콘서트, 뮤지컬 등이 예정되어있어 이를 반기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공연 티켓 환불요청이 거절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연관련 상담 건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29건, 2012년 41건, 2013년 27건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8월까지는 46건이 접수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애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때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처 후 보관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므로 해지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어 분쟁에 대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본 경우,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에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