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주와 완주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다시 12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주시의회는 9일 제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1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달 중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 시·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난 2013년 9월 전면 중단된 후 1년 3개월여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양 시·군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지·간선제) 시행 협약서(안)’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하되 2015년 말까지의 용역결과에 따라 시범운행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또 환승정류장과 유개승강장·교통정보단말기 시스템 등 지·간선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액을 월별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하기로 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비용은 양 자치단체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의 버스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전주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시·군에서 연간 32억원 가량의 보전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적정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 ‘요금 단일화 손실 산정 용역’을 매년 번갈아가며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주시가 안고 있는 시내버스 현안을 먼저 해결한 후 단일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연 의원은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지·간선제 시범운행 과정에서 완주군이 ‘일부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면 지·간선제는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먼저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문제, 승하차 관련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시범 실시한 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09년부터 양 지역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했으나 2013년 6월 양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같은 해 9월 이를 전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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