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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후폭풍' 예고

전북지역 경제계 "골목상권 지키기 온 힘"

속보= 최근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과 관련해 도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자 1면 보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은 생계 위협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태호 전주센터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없어지면 대형마트에 설 자리를 잃은 전통시장 등은 매출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충격에 빠져 있다”며 “전북도 및 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 “대형마트가 한달에 2번 휴업하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매출에 도움이 됐는데 이번 판결로 상인들마다 앞으로 어찌될 지 걱정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전통시장 손님이 적은데 대형마트 휴무가 폐지된다면 큰 일이어서 회장단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관계자는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등이 위법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며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단체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판결의 요지를 보면 크게 중소상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으로 법의 취지에 맞는 분석을 통해 전주상의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의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던 전주시도 1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대법원이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고객들의 소비패턴이 달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해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가게의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말에 쇼핑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도 의무휴업을 강제하기 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현규,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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