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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고소·고발 발본색원하라

올 한해도 일명 ‘거짓말 사범’으로 불리는 무고사범이 적지 않았다. 무고사범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이들을 뜻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악의적인 범죄행위이다.

 

전주지검은 올 한해동안 40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했다. 이 중 3명은 구속기소, 17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19명은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한 명은 수사중이다.

 

이들의 범죄행태를 보면 악의적이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를테면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이득 목적형 무고’(13명),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 무고’(10명)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 두 유형은 무고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성폭행 관련 무고’(8명)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적반하장형 무고’(5명)도 많이 눈에 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 한 ‘물타기형 무고’(4명)도 있다.

 

이득 목적형 사범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금전적 이득을 노린 범죄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연인으로 지내다 강간 당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이별을 통보 받자 보복할 목적으로 강간죄로 허위고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을 악용한 사례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접대부를 제공하지 않았는 데도 노래방 업주가 불법영업을 했다고 허위신고한 경우도 있다.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지인 명의의 아이디를 무단 생성해 전자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지인을 2억 원 차용 사기혐의로 허위 고소한 일도 있다.

 

무고죄는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무겁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엄중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고하는 일이 많다. 무고사범은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다. 허위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수사력도 낭비시킨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지난 7월30일 사리사욕을 위한 허위 고소는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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