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8일 조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6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20분께 정읍시 산외면 조카(45)의 집에서 흉기로 조카의 목과 팔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