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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상대 사기 8억 챙긴 40대 징역 6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기소된 서모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8억여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조된 문서가 상당수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또한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이 누군가에 의해 중국으로 빼돌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주의 한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A씨로부터 접대비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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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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