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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부실 건설업체 퇴출 시킨다

국토부, 자본금 미달 의심 828개사 공개 / 도, 2월까지 심사…3월중 행정처분 계획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되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전북도는 견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자본금 미달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본금 기준은 종합건설업(법인)은 토목은 7억 원, 건축은 5억 원, 토목·건축은 12억 원 이상이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2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이다.

 

도는 지난해말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828개 업체(종합 166, 전문 662)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달부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등 건설업 관련 각종 정보들을 자동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전북도는 “통보된 종합건설업 166개사에 대해서는 1월중 해당 업체로부터 자본금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월까지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3월중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체(662개사)는 등록기관인 일선 시군에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북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종합 657개, 전문 2997개 등 총 3654개사이다.

 

도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본금 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사실조사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해 자본잠식에 의해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한 업체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수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266개사로, 이중 180개사는 영업정지, 86개사는 등록말소로 건설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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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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