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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 횡령' 혐의 지역상의 회장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9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222차례에 걸쳐 총 4억5천700여만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아내 소유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용도로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됐고 매달 소정의 금액을 송금해 위법성이 약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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