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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농가 도덕적 해이 심각

충북서 백신접종 허위 신고 감염 사태 / 전북지역도 정밀점검·방역 강화해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지역 일부 돼지농가가 허위로 백신 접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지역도 백신접종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돼지농가들이 ‘출하를 앞두고 육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어미돼지 유산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를 살처분했던 진천의 한 농장에서 지난 9일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양돈농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당국에는 2차례 접종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농장은 백신을 2차례 접종했는데도 항체형성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백신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처럼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출하를 앞둔 돼지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돈이 되는 부위에 손상이 온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어미돼지의 경우 유산율이 높아지는 등 백신 부작용이 주는 경제적 손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도 농가가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이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전북도는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일일이 농가를 돌며 백신 빈병 등을 수거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농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근육질이 아닌 지방층에 백신을 주입해, 접종을 잘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농가의 허위 신고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 이외에 가축 재입식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농가들도 구제역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추후 한도를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 및 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이 추가 감액(최대 80%)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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