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2일 교회와 절 등 종교시설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김제시의 한 절에 들어가 신용카드 3장과 현금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김제시의 한 교회에서도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절과 교회, 상가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금품 1천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저녁에 사람이 없는 종교 시설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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