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연간 세액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배기량 2000cc 2014년식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52만원인데 1월에 연납신청하면 5만2000원을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말까지 정읍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시스템(http://www.wetax.go.kr)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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