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8월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1억2000만원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후 11월에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을 양도했으며,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이 5000만원 발생하고 골프회원권은 50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와 비상장주식 및 골프회원권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세법은 자산별로 그룹을 나누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부동산과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장·콘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진세율(6%에서 38%까지)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으로 구성되며 세율은 중소기업 10%, 비중소기업 20%입니다. 이처럼 그룹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세율이 상이하므로 동일 그룹의 자산들만 양도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며, 각 그룹별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골프회원권은 동일 그룹이므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그룹이므로 5000만원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1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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