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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 실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4)가 또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3일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자료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3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 북한원전 ‘주체사상총서’ 등 이적도서 10권을 보관하고, 개인 컴퓨터에 북한원전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 90여개를 저장해 둔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주거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이적표현물의 파일명을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김씨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년 9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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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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