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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장기임대 주택 도입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브랜드는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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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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