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남원시는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확인증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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