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첫 공판서 이례적 법정구속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5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직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20분께 무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주민 김모씨(38)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이씨는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고 나가 아이들에게 겁을 주려했으나 이를 주민 김씨가 만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