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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첫 공판서 이례적 법정구속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5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모두진술 직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20분께 무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주민 김모씨(38)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이씨는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고 나가 아이들에게 겁을 주려했으나 이를 주민 김씨가 만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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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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