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 원생 폭행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유발하는데 충분했다. 특히 워킹맘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과거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발생했다면 이제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복지시설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놓은 201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경우 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1.18%로, 전국 최고였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전주에서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구타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고, 미성년딸을 성추행한 경우도 있었다. 허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드러나지 않은 실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그리고 폭행이 대부분인데 이는 그만큼 아동학대의 위험성 및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심각한 아동학대의 원인을 보면 정작 학대의 당사자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또한 훈육으로 오인하여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성인들의 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아동학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다행이 작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동법은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을 구현하여 형량을 대폭 강화했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그리고 아동복지공무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상습적 학대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인력 및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금년도 아동학대 예산이 169억인데 이는 결국 현상유지에 불과하여 새 법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구조과정을 보면 경찰과 상담원의 현장출동 → 가해자 분리결정 → 피해아동 국선 보조인 선정 →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및 집행 → 임시 후견인 선정 → 가해자 친권상실 또는 제한 신청 → 피해아동 응급조치의 순이다. 이러한 조치가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실무적 지원이 절실하다.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원과 증설 그리고 예산증액의 뒷받침, 나아가 검경과 법원의 엄격한 법집행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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