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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좀먹는 무고·위증사범 뿌리 뽑아야

건강한 사회 공동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불신풍조가 만연되면 공동체의 안녕은 깨질수 밖에 없다.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사법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무고행위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위증행위는 화합을 저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불명예스럽게도 전북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오죽하면 그간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들이 나서 허위 진정이나 투서 무고 등을 사라지게 하자는 도민의식 전환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본란에서도 여러차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악의적인 범죄행위인 무고·위증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거짓말 사범’으로 통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여전히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음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고소사건 등 형사건의 처리과정 또는 법정에서의 공소유지과정에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무고 9명, 위증 20명, 범인 도피 3명, 보복협박 2명 등으로 무고·위증사범이 여전히 많음을 드러내준다.

 

무고·위증 사범은 수사력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엄청난 폐혜를 가져온다. 무고사범은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준다. 일단 고소 고발이 사법기관에 접수되면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그때부터 피고소인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고소인의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무고는 지역주민간 반목과 불화를 가져와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이다. 개인적인 온정과 의리에 약한 국민적 정서를 악용해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은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범죄자를 덮어줘 사법기능을 왜곡시킨다.

 

결국 무고·위증사범은 사회갈등과 불신풍조를 낳아 사회공동체를 좀먹게 한다. 무고·위증이 횡행한다면 상생이나 화합·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은 도민 모두가 단합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형국인데 무고·위증사범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미래는 암울하다. 이웃을 칭찬을 해주지 못할망정 허위사실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세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법기관에서도 무고·위증 행위가 근절되도록 이들 사범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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