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0시 10분께 직장동료가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자를 사주겠다”며 동료의 딸 A양(15·지적장애 2급)을 불러낸 뒤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또 같은 달 29일 밤 9시 10분께 같은 수법으로 A양을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직장동료의 집에 갔다가 A양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