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전주천 둔치에 불을 지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천 둔치 산책로에 있는 갈대에 불을 붙여 가로수 수십 그루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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