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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촉구 좀 더 강경하게 나서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런 기조를 허물어뜨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4개 과제를 국토정책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런 뒤 이 4개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4개 과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이다.

 

8개 경제단체가 요구한 것들인데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제 기요틴’이 규제를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고 보면 후속조치가 전광석화처럼 진행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기업과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는 이에 못지 않게 크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지 않은가.

 

수도권은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집중화, 과밀화돼 있다. 이런 실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수도권은 공룡이 되고 역기능 폐해는 극에 이를 것이다. 규제가 한번 풀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 반면 지방은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이다.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그제 이같은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한 것도 이런 절박성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요구를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선언문 낭독으로 그쳐선 안된다. 좀더 강경한 태도로 연대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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