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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사원도 구매 물건 반품 가능

유모씨(전주시·20대)는 2015년 1월 초순경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판매사원으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았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말만 믿고 은행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아 판매용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막상 판매를 해보니 본인의 성격과 정성에 맞지 않아 다단계판매원 탈퇴와 건강식품 반품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에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코자 하는 대학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위 사례와 같이 ‘계약 해제·해지 거절’사업자의 ‘부당행위’, ‘계약불이행’ 등이다. 다단계판매 주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기기, 주방용품(정수기, 이온수기 등), 의류 등이다.

 

위 유모씨처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후 구매한 물품이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제품 인도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해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 개봉을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기도 하므로, 반품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제품을 개봉하지 말고 멸실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설명회 등의 교육이나 합숙 과정에서 성공사례 등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혹 물품 구매 대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제2 금융권 등의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본인의 경제능력,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은 받지 않아야한다.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의 서민생활침해사범 대책반 등에 신고하고, 청약철회 거절과 같은 일반적인 다단계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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