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부(神父) 안모 씨(7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20일 밤 11시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행인 박모씨(62)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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