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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어회화 강사들 "고용 보장하라"

채용·재계약 요건 강화에 "우회 해고" 주장 농성 돌입 / 전북교육청 "이미 합의" 해명

▲ 27일 전북도교육청 로비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전북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오후 5시께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강사들은 이날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을 가리켜 ‘우회 해고’라고 주장하며 방침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2015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지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공문의 수업 시수 하한 부분. 해당 공문은 ‘주당 책임수업시수 중 영어 정규수업을 최소 15시간 확보한 학교’만 영전강 신규 채용 및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정규수업 하한선이 3시간 올라갔다.

 

함께 기재된 ‘시 지역 학교는 주당 18시간, 군 지역 학교는 12시간씩을 반드시 영어정규교사 적정수업시수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조합되면 현재 130여명인 영전강들이 절반 이상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3~6학년이 5개 반씩 모두 20개 반이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규 교원이 2명 있는 시 지역 초등학교라면, 영어 수업이 3·4학년은 주당 2시간씩, 5·6학년은 주당 3시간씩 있기 때문에 영어 과목의 총 시수는 주 50시간이 된다. 정규 교원 2명이 각각 18시간씩을 맡으면 남는 시간은 14시간. 이렇게 되면 최소 기준인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학교는 영전강을 채용하거나 재계약할 수 없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최모 강사는 “2010년에는 ‘4년이 지나면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처음의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주 전 전북대표(45)는 “4년 동안 수업을 해온 강사면 검증된 셈인데, 이들을 활용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 ‘정규 교원으로 수업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원을 보조한다’는 영전강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학교 여건이 바뀜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업 시수 하한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원칙’임을 강조했다. 정규 교원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강사들과 4회에 걸쳐 협의했다. 공문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전강 제도는 2009년 영어 수업이 확대되면서 도입됐다.

 

영전강 제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입 때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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