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7 06:28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대리기사 권익 보호 관련법 제정을

취객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대리기사가 직업으로 자리잡은지 15년이 넘었지만 취객과 대리기사업체의 갑질이 여전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도 크게 미약하다.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고, 국회도 대리운전기사 관련법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지역 1,800여 명의 대리기사들은 보험과 수수료율 등에서 타지역 대리기사들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기사들은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차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전국 통상 대리운전비의 20%, 약 3000원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군산 대리운전자들은 37.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익산은 31.5%, 전주는 30%에 달한다.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수료를 떼이고 있는 것이다.

 

전북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들의 개인보험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보험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북지역 대리운전사업자단체 2곳이 서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들이 2곳의 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대리기사들은 안정적인 주문을 받기 위해 2곳의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을 2개나 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보험료가 연간 120∼1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리기사들의 수입은 150∼20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연간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24만원, 콜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교통비 등을 제하고 나면 150만원 선에 불과한 대리기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대리기사들은 일선 영업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도 많이 받는다. 취객들로부터 험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폭행 당하는 일도 있다.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자로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권익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국민권익위가 2010년 국토부에 대리운전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모르쇠 분위기다. 지난 2004년 정의화 현 국회의장이 대리운전 관련법을 처음 발의한 후 6건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대리기사가 안정된 직업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차주, 곧 국민 안전도 위험하다. 대리기사도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에 서비스하는 직업인인만큼 택시·버스기사와 다를 게 전혀 없다. 국회는 대리기사 권익 보호를 담은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