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주지역 접수 건수 중 59.2% 차지 / 신발류도 20%…품질·청약 철회가 많아 / 여성연합 정보센터 상담 분석
# 김모(전주시 효자동·40대 여)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대형마트 내 의류판매점에서 운동복을 구매해 3~4회 착용 후 겨드랑이 원단부위에 보풀이 심하게 발생함에 따라 품질하자가 의심돼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점에서는 보풀제거 수선만 가능하고 교환은 안된다고 답변했다.
# 노모(전주시 삼천동·20대 여)씨는 지난해 12월말께 의류매장에서 코트를 9만9000원에 구매한 뒤 집에 와 다시 착용해보니 사이즈가 다소 커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구제 건(3만479건) 중 가장 많은 상담·피해품목인 의류·섬유 신변용품(3977건·13.0%) 중 구체적인 피해 유형이 확인된 전주지역 상담·피해 687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의류가 407건(59.2%)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뒤를 이어서는 신발류 142건(20.7%), 가방류 40건(5.8), 침구류 36건(5.2%), 액세서리 신변용품 33건(4.8%), 기타(옷감, 실, 대여서비스) 관련 상담이 29건(4.2%)으로 확인됐다.
상담·피해 발생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 404건(58.8%), 전자상거래 221건(32.2%), 통신판매 31건(4.5%), TV홈쇼핑 26건(3.8%), 방문판매 5건(0.7%) 등의 순을 보여 일반판매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구입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문제가 252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169건(24.6%), 계약불이행 80건(11.6%), 개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58건(8.4%), 가격·요금 37건(5.4%), A/S 불만 30건(4.4%), 사업자의 부당행위 22건(3.2%), 법률정보 요청 14건(2.0%), 표시·광고 14건(2.0%), 거래관행 10건(1.5%), 기타(이자·수수료 등) 5건(0.7%)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일반판매로 의류 등을 구입할 경우 법적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구입당시 교환, 환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7일 이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며 “원단 불량, 세탁상의 하자 등이 발생돼 하자원인 규명이 필요할 경우 센터의 ‘의류·세탁심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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