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전처 감금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 강요한 30대 실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일 입원한 전처를 감금 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6시께 전북 군산의 한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병실 침대에 있는 것에 격분해 이들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뒤 전처의 집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 흉기, 가위 등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후 성관계를 강요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감금한 채 여러 도구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해 촬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