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업체 보호책의 일환으로 물품구매시 지역 업체 생산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
시 회계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 직접 생산업체 현황 파악을 위해 물품 및 관급자재 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7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지역 인력 채용 현황과 급여대장 등을 확인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생산 여부 파악한다는 취지다.
시는 그간 납품실적과 생산설비 구축 등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직접 생산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 용역 수행 시부터 지역 생산업체 자재·물품을 반영하기 위해 시는 입찰공고문 내용에 지역생산업체 생산품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과 건축사 등의 용역업체에 지역생산제품을 반영하지 않으면 성과품의 ‘과업 미처리’로 분류해 지연배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겠다는 시의 방침을 송부했다.
완성품 설계 검수시 관급자재 비교와 선정 사유서 등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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