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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명목 돈 받은 혐의 전주시의원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헌만)는 3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개발 예정 부지를 소유한 지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주시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높여주겠다”며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유통업체 대표 B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36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로비를 통해 토지감정가액이 40억원 이상 나오면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에 편입된 유통업체 소유 토지는 2만8000㎡이며, 토지감정가는 3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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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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