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종 모임 등 음주(숙취)운전으로 인한 의무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절기 폭설 및 야근 등으로 인해 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도내 최초 시행된다.
특히 타지역 출·퇴근 경찰관이 전체의 60~65%을 차지하는 순창경찰서의 실정에 부합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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