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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남편 살해 아내·아들 모두 무기징역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아들이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4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60·여)와 아들 김모씨(37)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자(母子)가 공모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등에 비춰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으로, 살인, 존속 살해, 계획적 살인에 해당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그 자체로 목적인 생명의 박탈은 지나치다고 보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25일 김 모씨(당시 54세)를 살해한 뒤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싣고, 정읍시 칠보면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는 숨진 김씨의 아들이 몰던 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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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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