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초단체장 희비교차

1심 선고공판 마무리 / 심민 임실군수 80만원 / 무주군수는 유지 확정 / 익산시장 무효형 위기

▲ 5일 심민 임실군수가 1심에서 직위유지형을 받고 전주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성수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심민(68) 임실군수와 박경철(59) 익산시장, 황정수(61) 무주군수 등 3명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심민 임실군수는 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5회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됐는데도 6회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지역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했고, 낙마한 기존 군수들에 비해 그 위법성이 그리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낙후된 임실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수 4명이 불명예 퇴진했던 임실군은 심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경우 ‘군수들의 무덤’이란 오명을 벗게 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 무주군수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지난해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같은 해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 측은 이달 3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