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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LPG배관 교체 2억 투입

내달 말까지 815가구 대상

고창군은 취약계층 가스 안전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LPG(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전체 가스 사고의 70% 이상이 LPG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군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3855가구에 대해 사업비 9억 원을 투입, 시설을 개선했으며 2015년에도 저소득층 815가구에 3월 말까지 2억을 투입 LPG가스 배관 교체 사업을 실시한다.

 

LPG 가스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의무 설치하는 것은 2010년 법제화 됐으나, 사용자의 인식 부족으로 금속배관 설치가 미뤄져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군에서는 업무용 시설은 2012년 말까지, 주택용 시설은 2015년 말까지로 설치를 연기했다.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액법 제27조 제1항 시설기준 위반으로 과태로 200만원이 부과되고, 공급자는 액법 제11조 제3항 공급자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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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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