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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유사기관 운영' 전 전북교육감 후보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기관을 차린 뒤 같은 해 2월까지 자신의 제자 등과 함께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곳에 ‘전략기획본부’를 꾸리고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대학생 10여명을 모집해 지인 명단을 관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10일부터 같은 해 3월 4일까지 공식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황실장’ 직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입하고, 이중 17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유사 선거운동기관에 설치한 48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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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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