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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성들 입국시켜 성매매 강요한 일당 덜미

전북경찰, 7명 구속·9명 입건

▲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9일 취업을 미끼로 동남아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을 검거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 기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동남아지역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동남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 한모씨(29)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김모씨(38)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또 다른 투자자 정모씨(40)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전주와 경기 오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등지에서 취업을 빙자해 입국시킨 동남아 여성 12명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모두 1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남아 여성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입국시킨 뒤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총책과 해외공급책, 투자자, 콜센터 직원, 영업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성매매 여성 이외에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도록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콜센터 직원이 성매수남에게 연락을 받으면 영업기사가 성매매 여성을 남성이 있는 곳으로 태워다 주는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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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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