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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증세논쟁

복지정책 폐해 국민 부담 / 기업 법인세수 되레 감소 / 수준별 맞춤복지 실현을

▲ 강남호 원광대 교수·경제학부
“증세없는 복지”라는 슬로건에서 비롯된 복지논쟁이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현실적 한계라는 사실을 여권에서조차 받아들여지면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단초적이고 이분법적인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며 논쟁을 위한 논쟁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대증적이며 피상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그 같은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온 정치집단과 관료집단의 말초적인 선심성과 무책임한 행태에 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예측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모델이 완성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 시행된 이후 그 파급효과까지 분석·예측한 후 대응수단이 마련됐어야 마땅하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곳간이 비었으니 곳간을 채워야 한다.

 

그러므로 논점은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하여야 한다.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대응이며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뻔뻔한 태도이다.

 

선심성 보편적 복지(무상보육, 무상급식, 누리과정)를 남발하고 공무원연금이며 4대강사업 자원외교 공적 투자기관들의 경영부실 등등 무엇하나 소명있는 제대로 된 국가경영의 사례가 희박하다.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와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부실과 오류로 얽힌 실타래 같다.

 

정책실패의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과세측면에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자들의 담세증가비율이 대기업이나 상위소득계층에 비해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전년대비 2.7%증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대기업의 법인세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15%나 감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근로소득자들은 지하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 단 1원의 탈루(tax hole)도 불가능하다. 모든 세원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근로소득자들이 무엇 때문에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국가재정부실의 책임을 과도하게 분담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침체기의 경우에는 증세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근로소득과세는 유효수요를 법인과세는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그렇잖아도 부족한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증세보다는 tax hole을 줄이고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복지수준과 복지방식을 찾아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모두 고려된 맞춤형 복지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보다 적은 재정지출로 최적한 복지서비스를 창출하여야 한다. 복지는 소득재분배기능에 충실하여 공평성을 달성하면서도 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구축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고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사무의 배분과 재원분배의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최적한 융합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복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일괄적으로 필요재원을 분담시키려는 정책적 의도는 위험하다. 지역간의 불균등한 복지양극화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복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자치단체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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